2026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
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정기신청 : 05.01 ~ 05.31 / 반기신청 : 3월, 9월
최대 330만 원의 혜택
꼭 챙기시기 바랍니다! 📱
🌏 근로 ·자녀장려금이란?
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
• 근로장려금 :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
• 자녀장려금 :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지급
1. 신청 자격
① 가구원 구성
• 단독 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• 홑벌이 가구 : 배우자(총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)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•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② 소득 기준 (연간 총소득 기준)
• 단독 가구 : 2,200만 원 미만
•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• 맞벌이 가구 : 4,400만 원 미만
• (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상관없이 7,000만 원 미만)
③ 재산 기준
• 가구원 합산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(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 등 합산)
2.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 (지급액)
• 근로장려금 : 최대 330만 원 (맞벌이 가구 기준)
• 자녀장려금 :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3. 신청 기간 및 방법
• 정기 신청 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• 기한 후 신청 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의 5% 감액)
• 신청 방법 : ① 온라인 :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속
② 전화 : ARS(1544-9944)를 통한 간편 신청
③ 우편/방문 :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접수 가능
•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 필요
📋 준비서류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자)
•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100%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국세청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니, 반드시 신청 후 **신청 결과 조회**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.